취약계층 훈련 안내
1.대상
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에 따른 수급권자
『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』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『다문화가족지원법』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
영세자영업자
여성가장
건설일용근로자
2.지원 한도금액 :
300
만원
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중
“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국민생활수급권자,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구성원”
3.자비부담금 면제
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에 따른 수급권자
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